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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1기 신도시 특별법 총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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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총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특별법 허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적용될 인센티브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의 궁금증은 해결된 것 같다.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과연 전국에 퍼져있는 다양한 택지들에 재건축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할만 할 것 같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간단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

  1.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2.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²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²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할 계획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1.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이에는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2. 기본계획은 시장 및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에는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 및 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1. 시장 및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면제 가능)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2종 -> 3종 상향, 준주거 등 또한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절차의 간소화 가능)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1.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2. 이는 사업의 총괄관리와 기여금, 분담금 활용 및 관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1.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형태로 규정한다. 또한 정부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정비구역은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민간에 주로 맡기던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한발 더 나선 모습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멍석은 깔아주고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모습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이러한 특별법이 지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삽을 뜨기까지는 아직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이득을 많이 취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있어서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만 살아 남지 않을까 결국 돌고 돌아 입지, 대지지분 등일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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