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 규제완화 총정리 (3.29 내수활성화 정책)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3.29 내수활성화 정책은 관광, 지역상권 활성화,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는 내수활성화 정책 중 오피스텔 대출 규제완화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대출 규제완화 간단 요약
● 추진 배경
- 오피스텔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당시 서민들에게 주거용도로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세금을 낼 때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주 시 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아파트와 달리 더 강화된 DSR규제 (만기 8년)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했다.
● 주요 내용
- [대상] : 오피스텔 담보 대출 전체 (주거용, 업무용 모두 포함)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방식] :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1.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2.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한 제한(1년)
*거치기간 1년 초과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3.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 기대효과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 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 원 증가 예상
-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 향후 계획
-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주거부담 완활르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기대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대출규제 완화'라는 키워드에 혹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이곳저곳 둘러보게 되었네요.
하지만 아직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는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의 큰 반등이나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수확충, 경제부양 등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중한 투자자들은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는 등의 사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에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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