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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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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잘 모르겠고 이번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나 마음 졸이게 되는 떨리는 작업이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연금저축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별다른 서류를 찾아서 준비하고 증빙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어디서 찾는 건지 당황하면서 준비했는데 다 준비하고 발생한 소득공제액을 보니 생각보다 큰 소득공제금액에 만족스러웠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에 대한 간단한 조건과 필요서류, 그리고 그 필요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AND 동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발생되어야 한다.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OR 1 주택 보유세대일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시점에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 혹은 1 주택 보유 세대이어야 한다.

또한 12.31일 연말 현재에도 1주택 보여세 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시적 2 주택으로 양도세 기준에서 1 주택으로해당하더라도 소득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이어야지만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차입한 연도별로 기준시가의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이며, 2014년 ~ 2018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는 4억 원 이하, 2013년 이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는 3억 원 이하이다. 

*기준 시가 조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일 경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즉 최초에 갭투자를 통해 전세를 포함한 매물을 매수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실행한 대출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도 차입한 시기, 상환기간, 상환유형에 따라 그 공제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본인이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5년이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출 실행 시기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1.12.31 이전 실행한 대출 15년 이상 15년 이만 ('03.12.31이전 차입금만)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2012.01.01 ~ 2014.12.31 실행한 대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5.01.01 이후 실행한 대출 15년 이상 AND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15년 이상 AND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15년 이상 AND 기타대출 연 500만원
10년 이상 AND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3.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가장 보편적인 4가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홈택스에서 이자상환내역이 조회가 된다면 그걸 활용하면 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자 상환증명서를 조회했다. 기본적으로 은행마다 메뉴조회에 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면 각 은행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통과하도록 하겠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만큼 많이 떼는 서류가 아니긴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수수료는 약 700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주택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울시가 아닌 경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5000000682&tp_seq=01 

 

공동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5000000681&tp_seq=01 

 

개별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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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소득공제 대상들에 비해서 공제 한도도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다.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조건들이 맞는지 체크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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