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연일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고,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3 부동산 대책의 간단 요약
●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용산, 강남3구 제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 용산, 강남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 →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 → 최대 1년으로 축소
- 분양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가능
-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주택 요건 폐지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 포함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 단축, 무료 법률, 금융 상담 지원
- HUG PF 대출 보증 확대
2.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기존 규제 지역에 대한 지역 해제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과천, 성남(수정, 분당구), 하남,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18개구와 과천, 광명, 하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게되어 사업성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만한 포인트입니다.
3.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의 전매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전매제한이 남아있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여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가능이라는 조건이었으나, 이번에는 폐지로 완화됩니다. 해당 건은 HUG 내규를 수정한 후 1분기 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규제 완화는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청약이 당첨된 사람은 당연히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야 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부담이 컸었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청약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또한, 시행 이전에 청약이 당첨될 경우 소급적용할 것이며, 2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한도 폐지합니다. 현재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청약'에서는 당연하게도 무주택자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경착륙을 위해 유주택, 다주택자에게도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DSR 정도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 폐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도 현재의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금리는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바닥 다질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규제 완화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동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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