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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합리화 방안 발표 총정리 (비중 조정, 절차 완화 등)
12월 8일 정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등의 이유로 넘기 쉽지 않았던 안전진단의 문턱을 현재 시점에 맞춰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구조 안정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골자인데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요약정리
-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변동
- 구조 안정성 : 현행 50% -> 변경 30% (20% 감소)
- 주거 환경 : 현행 15% -> 변경 30% (15% 증가)
- 설비 노후도 : 현행 25% -> 30% (5% 증가)
- 비용 편익 : 현행 10% -> 10%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 재건축 범위 : 현행 0~30점 -> 변경 0~45점
- 조건부 재건축 범위 : 30~55점 -> 변경 45~55점
- 유지 보수 : 55~점 -> 55~점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변동
- 적정성 검토 대상 : 현행 1차 안전진단 30~55점 전부 의무 사항 -> 변경 1차 안전진단 45~55점 중 선택 시행
- 적정성 검토 절차 : 현행 사전 절차 없이 공공기관이 시행 -> 변경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 시행
- 적정성 검토 범위 : 현행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 확인 -> 변경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
2. 안전진단 내실화, 재건축 시기 조정 및 정부의 기대효과
-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방법, 오류사례 전파
- 지자체 요청 시 안전진단 실시 전 공공기관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
-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제재 강화 예정
-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한하여 시, 군,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방법을 구체화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 계획)
- 종합적, 광역적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할 계획
- 정부의 기대효과
- 평가항목 배정 비중의 조정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
이번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운 것 같습니다. 워낙 주택시장이 너무 차갑게 식었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졌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으로 이어질 단지들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기 신도시나 서울 내 원활한 주택공급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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