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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를까? 세금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법적 개념부터 세금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절세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 기본 개념
✅ 상속이란?
-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유족)에게 이전되는 것
- 상속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채무(빚)까지 포함됨
-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으로 상속받음
✅ 증여란?
- 살아있는 동안 타인(보통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
- 상속과 달리 증여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음
- 하지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속과 증여의 주요 차이점
구분상속증여
재산 이전 시점 | 사망 후 | 생존 중 |
수증자(받는 사람) 제한 | 법정상속인 우선 | 누구나 가능 |
세금 부과 | 상속세 | 증여세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증여받은 재산 개별 과세 |
면세 혜택 | 일정 금액 공제(기본 공제 등) | 증여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
3.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 상속세
- 과세 대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 과세표준: 총 상속재산 – 공제금액(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등)
- 세율: 10% ~ 50%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면세 혜택: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 증여세
- 과세 대상: 증여받은 재산
- 과세표준: 증여재산 – 공제금액(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
- 세율: 10% ~ 50% (상속세와 동일)
- 증여공제: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4. 상속 vs 증여, 언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 재산이 많다면?
👉 상속보다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증여세가 부담되더라도, 증여 공제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유리
✅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비과세, 하지만 사망 후 배우자 상속 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 시세 차익이 크다면 미리 증여 후 보유하는 것이 유리
👉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
5. 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은?
✔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나눠서 증여
✔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를 고려한 분산 증여
✔ 부동산은 시세 상승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활용 가능
6. 마무리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작정 상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증여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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