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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상속 vs 증여, 뭐가 다를까?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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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를까? 세금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 증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법적 개념부터 세금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절세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 기본 개념

✅ 상속이란?

  •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유족)에게 이전되는 것
  • 상속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채무(빚)까지 포함됨
  •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으로 상속받음

✅ 증여란?

  • 살아있는 동안 타인(보통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
  • 상속과 달리 증여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음
  • 하지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속과 증여의 주요 차이점

구분상속증여

재산 이전 시점 사망 후 생존 중
수증자(받는 사람) 제한 법정상속인 우선 누구나 가능
세금 부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증여받은 재산 개별 과세
면세 혜택 일정 금액 공제(기본 공제 등) 증여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3.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 상속세

  • 과세 대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 과세표준: 총 상속재산 – 공제금액(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등)
  • 세율: 10% ~ 50%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면세 혜택: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등

📌 증여세

  • 과세 대상: 증여받은 재산
  • 과세표준: 증여재산 – 공제금액(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
  • 세율: 10% ~ 50% (상속세와 동일)
  • 증여공제: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4. 상속 vs 증여, 언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재산이 많다면?
👉 상속보다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증여세가 부담되더라도, 증여 공제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유리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비과세, 하지만 사망 후 배우자 상속 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음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 시세 차익이 크다면 미리 증여 후 보유하는 것이 유리
👉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


5. 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은?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자!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나눠서 증여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를 고려한 분산 증여
 부동산은 시세 상승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활용 가능


6. 마무리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작정 상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증여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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