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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연말정산!
이제 슬슬 나의 연말정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살펴봐야하는 시기이다.
이전에 주로했던 것들.. 예를들어 주택청약, 대출, 월세, 의료비 등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으니 다들 놓치지 않겠지만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 새롭게 변경된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본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항목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 대상: 혼인신고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 목적: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2) 자녀세액공제 확대
- 8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공제액에 추가로 자녀 1인당 5만 원이 공제
- 기존 공제액: 1인당 15만 원(2명), 30만 원(3명 이상) → 2024년부터 2명 기준 20만 원.
(3)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
- 비과세 대상 금액 예: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 축하금.
(4) 의료비 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비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
2. 주거비 관련 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공제 한도: 이자 상환액의 최대 2,000만 원.
(2)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소득 구간이 완화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변경: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공제 대상.
- 공제율: 월세 지급액의 15% 공제, 연 1천만 원 한도.
(3)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기존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2024년부터: 연 300만 원으로 상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2024년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 항목이 포함되어 서류 제출 부담이 감소하였다.
추가된 공제 항목:
- 취학 전 아동 보육료 및 사립유치원비.
- 체육시설 및 학원비.
- 장애인 교육비.
- 기부금 공제 내역.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 구간이 변경되어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6% 세율 구간:
- 기존: 1,200만 원 이하.
- 변경: 1,400만 원 이하.
15% 세율 구간:
- 기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변경: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5. 기타 세제 혜택 및 변화
(1)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인상:
- 기존: 15% 공제율 적용.
- 변경: 연간 기부금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로 확대.
- 목적: 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여 증대.
(2) 노후 연금 공제 한도 상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 공제 한도가 기존 7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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