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왜 도입될까?
🔹 1인 가구 증가 및 노후 생활 지원 필요
🔹 보험금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 보험사의 서비스 다양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이 제도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노후 생활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노후 자금의 새로운 활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자 중심)
✔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경과한 보험
✔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자
👉 단, 사망보험금 9억 원 이상인 초고액 보험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은 약 33만 9,000건, 총 11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입니다.
1️⃣ 연금형 – 매월 연금으로 지급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40세에 종신보험 가입
- 매달 15만 1,000원씩 20년간 총 3,624만 원 납부
- 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예정
✔ 보험금 70% 유동화 시
-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 → 매달 18만 원 지급
- 80세부터 연금 수령 시 → 매달 24만 원 지급
- 유동화하지 않은 30% (3,000만 원)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자에게 지급
📢 즉,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으면서도 일부 보험금은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서비스형 – 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노후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이용료로 지급
✔ 간호사 배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질병 관련 투약·식이요법 상담, 병원 진료·입원 수속 지원
즉, 단순한 연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노후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 이 제도는 이자 부담 없이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즉, 기존 보험계약대출보다 더 유리한 노후 금융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및 전망
✔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보험사별 유동화 상품 출시 예정
✔ 금융당국과 업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후 세부 운영 계획 확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겐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되고, 보험 서비스도 강화되는 ‘윈윈’ 과제”
라고 밝혔습니다.
📌 결론: 사망보험금, 이제 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대상,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 연금이나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 가능
✅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 없이 활용 가능
✅ 올해 3분기부터 보험사별 상품 출시 예정
💡 앞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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