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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 가능! 올해부터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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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가상자산 거래 가능! 올해부터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비영리법인,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중심에서 점차 기관과 법인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 상반기부터 원화마켓 거래소도 비트코인 매도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거래소 운영 자금 마련
 인건비 및 세금 납부 용도
 경상비 지출 가능

이 가능해지면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량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순차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 비영리법인·대학교도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가능!

2분기부터는 비영리법인과 대학교 등도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 이를 현금화하여 기관 운영 자금으로 활용 가능

특히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교 등은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므로, 이에 맞춘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는 가상자산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반기부터 일부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투자 허용!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을 투자·재무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3,500여 곳이 대상
✔ 금융회사 제외, 상장기업 및 전문투자자 법인 참여 가능
✔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 수요가 큰 기관들이 주로 포함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투자도 가능한 전문투자자들이기에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금융당국의 보완 조치도 강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은행이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을 철저히 확인
 제3의 보관·관리 기관 활용 권고: 가상자산 보관·관리 서비스 활성화
 투자자 보호: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 안정 도모

특히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개별 법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은행과 거래소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신중한 접근!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 해결해야 할 논의가 많다”며, ‘가상자산 기본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부이며, ETF 도입과 같은 본격적인 제도 정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확대, 시장 변화 기대!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 중심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상반기 →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현금화 허용
📍 2분기 → 비영리법인·대학교 실명계좌 발급
📍 하반기 → 기관투자자 시범 허용

앞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의 제도적 틀이 점점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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