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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까지 세금절약하는 꿀팁!
결혼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혼인 증여공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증여가 가능하다면 신혼부부와 젊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혼인 증여공제의 주요 내용
1. 증여 공제 한도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가능
- 기존 기본 공제: 성인의 경우 5천만 원.(10년 간)
- 혼인 증여공제: 추가 1억 원(혼인 및 출산 공제 한도는 합산 기준).
2. 적용 조건
혼인 증여공제 요건: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해당.
출산 증여공제 요건: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3. 공제 한도 통합
- 혼인과 출산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상황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는 평생 한도 기준으로 적용, 이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
혼인 증여공제 활용 예시
1. 혼인 증여공제 사례
부모가 자녀(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기본 공제: 5천만 원.
- 혼인 증여공제: 1억 원.
- 총 공제액: 1억 5천만 원 → 과세 금액 없음.
2. 혼인 증여공제를 초과한 경우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기본 공제: 5천만 원.
- 혼인 증여공제: 1억 원.
- 과세 대상: 2억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
혼인 증여공제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세금 부담 완화: 결혼과 출산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 지원: 결혼과 출산 초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 현금 및 자산 모두 적용: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증여에도 활용 가능.
혼인 증여공제의 유의사항
- 신고 의무: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합산 기준: 혼인·출산 증여는 한 번에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되며, 10년간 누적된 증여 금액과 합산
- 혼인 신고 필수: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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