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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경제뉴스 (25년 02월 20일)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문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기사요약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정부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는 최소 6년간 거주 가능하며, 6년 후에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 또한,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비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 하지만 시장에서는 3000가구로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용어정리
- 매입형 등록임대 :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유형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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